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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호야코코 2025. 3. 23.

고종(高宗, 1852년 9월 8일 ~ 1919년 1월 21일)은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재위: 1897년 10월 12일 ~ 1907년 7월 19일)이자, 조선의 제26대 국왕(재위: 1864년 1월 21일(음력 1863년 12월 13일) ~ 1897년 10월 12일)이다. 연호에 따라 광무제(한국 한자:光武帝)로 불리기도 한다. 흥선대원군의 섭정을 받다가 1873년 친정을 시작했다. 1875년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을 하고 내정개혁 및 개화운동을 전개했으나,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웠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을 이유로 청일전쟁이 발발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키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아관파천을 단행했다.

이듬해 1897년 덕수궁으로 환궁하여, 10월 12일 대한제국의 수립을 선포하고, 연호를 광무로 정하고 초대 황제로 즉위했다. 고종 황제는 광무개혁을 실시하여 신식군대를 창설하고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파견하였으며, 근대적 상공업을 진흥하고 공장과 은행 및 회사를 설립하였고,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등을 켜고 전화를 개설하고 철도를 개통하여 전차를 운행했다. 또한 신교육을 보급하고 해외 유학생을 파견하였으며, 전국의 토지 측량을 실시하고 모든 관리들에게 양복을 입도록 하고 단발령을 재개하는 등 근대적 개혁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였을 뿐 아니라,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로 폐위시키고 아들인 순종을 대한제국 2대 황제에 즉위하게 하였다. 곧이어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었고, 마침내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대한제국은 멸망하고, 일본 제국에 흡수되었다.

일제강점기를 맞아 고종은 이태왕(李太王)으로 격하되어 덕수궁에 머물면서 대한독립의군부 등 비밀결사조직을 만들어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했다. 1919년 1월 21일 고종은 식혜를 마시고 갑자기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승하하였는데, 이빨이 모두 빠지고 혀가 닳아 없어지며 몸이 퉁퉁 부어올라 있었다. 이에 고종 독살설이 퍼지며 3월 1일 고종 장례식을 계기로 전국에 3·1 운동이 발발했다. 4월 11일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고종이 만든 '대한'을 국호로 사용하고 고종이 도안한 태극기를 국기로 정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헌법에서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의 영토를 계승하고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명시하였다.

생애
출생과 가계
한성부 안국방 운현궁 사저에서 흥선군 이하응과 부인 여흥 민씨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휘는 희(㷩)[2], 초명은 재황(載晃), 아명은 명복(命福), 초자(初字)는 명부(明夫)이다. 재위 중의 연호는 개국, 건양, 광무이다. 호는 주연(珠淵)이다.[3]

아버지 흥선군은 남연군의 넷째 아들이며, 남연군은 본래 인조의 셋째 아들인 인평대군의 6대손이지만, 사도세자의 셋째 아들인 은신군의 양자로 입적되었다. 따라서 남연군은 영조의 법적 증손자가 되어 순조와 동항렬이 되었으며,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은 익종과 동항렬이 되고 고종은 헌종과 동항렬이 되었다.

어머니는 여흥부대부인으로서 민치구의 딸이다. 고종 즉위 후 부대부인의 봉작을 받았다. 훗날 고종 비 명성황후 가문에 입적되어 양오라버니가 되는 민승호와, 임오군란 때 참살당하는 선혜청 당상 민겸호의 친누나이기도 하다.

고종에게는 생모 여흥 민씨 소생의 동복형제인 이재면과, 친누이 2명이 있었고 서형인 이재선과 이복누이 1명이 있었다. 그러나 흥선군은 경제적으로 무능하였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된다.

왕위 계승
정조의 증손자 헌종이 후손없이 사망하자 직계후손이 끊어져서 방계가문인 철종으로 보위가 이어졌다. 그러나 1863년(철종 14) 12월 8일(양력 1864년 1월 4일), 철종 역시 후계없이 사망하자 왕위 계승권은 철종의 4촌인 익평군의 아들과 철종의 호적상 6촌인 흥선군의 아들들로 압축되었다. 철종의 아들들은 전부 요절했으므로 흥선군은 익종 비 신정왕후 조씨를 자주 찾아 친분을 쌓고 그에게 자신의 아들들 중 한 명을 익종의 양자로 삼는다는 조건으로 왕위 계승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다.

철종 사후 흥선군과 대왕대비 조씨는 흥선군의 둘째 아들 재황을 익종의 양자로 삼아 익성군(益成君)의 군호를 내리고 12월 13일(양력 1864년 1월 4일)에 왕으로 즉위시켰다. 왕(고종)이 11세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대왕대비 조씨가 수렴청정을 하였고, 흥선군이 대원군이 되어 집권하였는데, 조선 역사상 국왕의 생부가 생존하여 통치하는 전례 없는 일이 발생했다.

흥선대원군의 섭정

흥선대원군 (1821-1898)
고종의 생부이다. 아들을 왕으로 옹립하고 10년간 집권하였다.

1868년 중건된 경복궁 근정전
비변사 폐지
국왕의 생부로서 섭정한 흥선대원군은 안동 김씨를 비롯한 벌열들을 가급적 권력에서 배제하고 남인과 북인들을 등용하였다. 또한 조선 후기 최대의 정치기구로서 의정부의 역할을 대신하던 비변사를 폐지하였다. 의정부와 삼군부를 부활시켜 비변사에 집중되어 있던 정치, 군사적 기능을 양분하였다.